“한국 건보료 지출 상·하한 격차 368배… 편중 과하다”

입력
2021.08.17 16:35
경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요인 비교 분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최대 368배를 넘어선 가운데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편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과 독일, 대만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요인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704만8,000원, 하한은 1만9,000원으로 상·하한 격차가 368.2배에 달해 일본(24배)과 대만(12.4배)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압도했다. 경총은 이를 두고 “국가별 보험료율 차이를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일본, 대만에 비해 과도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간 괴리를 심화시키고 재정 지속 가능성도 저해한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경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한은 일본(월 141만3,000원)의 5.0배, 대만(월 86만2,000원)의 8.2배에 달해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상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하한 역시 일본(월 5만9,000원)의 37.5%, 대만(월 6만9,000원)의 27.6%에 불과해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 이용에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힘든 수준이라는 얘기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는 54조 원으로 2017년(42조4,000억원)보다 27.3%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보험료 급증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대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작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에 불과한 혜택을 받았다”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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