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천땅 '농지법 위반 의혹' 김현미 전 장관 가족 소환조사

입력
2021.08.16 15:37
김 전 장관 소환 여부도 검토 중

경찰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가족 중 1명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경기 연천의 토지 명의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의 가족 3명 중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김 전 장관 남편인지 동생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남은 2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김 전 장관의 소환여부 등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 명의자로 된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이를 토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사준모 측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벌여 김 전 장관과 그의 남편, 김 전 장관의 동생 2명 등 모두 4명을 비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한 뒤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관 재임 시절엔 해당 주택을 동생에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실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지 답사를 진행한 경찰은 실제 농업경영 여부, 가족에게 매도 과정의 적절성,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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