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년 만에 미국이 지정한 '예비 불법어업(IUU) 국가'에서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12일(현지시간)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공식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미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 조치 위반을 이유로 2019년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2017년 12월 한국 원양 선박 2척이 남극 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한 것이 사유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 원양산업발전법상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수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설명하는 등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득해 미국이 2020년 1월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하도록 했다. 이어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의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IUU 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국내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IUU 어업 관리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NOAA는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28개국을 바다거북 혼획저감 감시국으로 예비지정했다. 이들 국가가 가입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 참치 연승어업 시 바다거북의 혼획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ICCAT 회원국도 국내 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올해 10월께 개정해 바다거북 혼획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ICCAT 가입국에 공통 적용되는 혼획 금지 규정이 이른 시일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 이후에도 항만국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IUU 어업 관리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IUU 어업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양포유류 혼획금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