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 A군 등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인 5일 낮 12씨쯤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 현장에 있던 고교생 6명 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사건 이후 숨진 남성 측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교생들이 술을 먹고 고의로 시비를 걸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 A군 등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