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 대상 식자재를 재사용하기 위해 가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스티커 갈이'의 책임을 '팀 리더' 직책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몰아 징계를 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을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부당한 징계를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12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맥도날드 알바(아르바이트 직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를 작성한 청원인은 "현재 맥도날드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알바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며 "알바가 무슨 권한이 있고 이득이 생긴다고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를 스스로 하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도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점장님이 아무렇지 않게 지시하니까 알바들은 그냥 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처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스티커 갈이'가 벌어지는 원인은 맥도날드 본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점장님 또한 맥도날드 본사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지침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있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모두 웨이스트 처리를 했다면 아마도 OC(지역 관리자)가 와서 점장님을 포함한 저희들까지 왜 버리는 게 많냐고 구박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팀 리더인 알바가 징계당하는 과정을 보며 다른 매장까지 확대해서 조사하다 보면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쓰는 알바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지시하는 일에 대해 잘못이라고 인식하기도 어려웠고, 어떠한 권한도 없고 거부할 힘도 없었다"며 "알바들이 본사의 책임 전가로 부당하게 징계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맥도날드가 유효 기간을 표시한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이른바 '스티커 갈이'로 폐기 대상인 식재료를 이용해 왔다고 보도했고, 한국맥도날드도 입장문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책임은 '팀 리더' 직책의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에게 물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