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수억 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200여 차례에 걸쳐 8억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맡은 A씨는 입주자대표회 명의의 통장계좌를 관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값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관리비 지출 내용과 장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무통장입금증 등을 변조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