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열린다. 소집 결정 이후 49일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는 18일 현안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당초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함께 적용할 생각이었지만 대검 수뇌부에서 이견을 제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당초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달 안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소집이 결정되고 1∼2주 뒤에 열리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4단계 거리두기 지침 실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의 기록 검토 △수사심의위 위원들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김오수 총장이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백 전 장관의 기소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김 총장과 대검 측은 이를 부인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로 결론을 정한다. 기소 여부에 관해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결과에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