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검찰청에서 흉기를 휘둘러 검찰 수사관에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광주고검 건물 8층 복도에서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A(48)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9시 46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청사에 침입, 8층 복도에서 흉기(길이 1m가량)를 휘둘러 50대 검찰공무원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려 중상을 입었지만, 다른 수사관의 도움으로 제압당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상반신과 팔을 심하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7시간 가까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A씨는 사법부에 불만을 표하는내용의 글과 지역 혐오 관련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 전 정신병원에서 2차례 강제 입원 조처됐고, 퇴원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