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변호인이 1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문 일정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양 위원장과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심문 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법원은 아직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방역책임 전가, 민주주의 훼손, 노동자 문제 외면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우선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양 위원장이 출석 연기를 요청한 점을 들어 반려했다. 양 위원장은 결국 이달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6일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9일 오후 4시 양 위원장을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