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8.10 14:10

네 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사흘 전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았다"며 "식당을 운영하며 배달을 직접 하던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한 가정의 미래와 행복을 무너뜨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차량 밑에 깔린 채 5m가량 가량 끌려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B씨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의 딸(4)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초등학교 인근인 사고 장소가 스쿨존 끝 부분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경찰에서 "(5월 8일 수술을 받아) 왼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차량 앞쪽 A필러(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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