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빼먹고 골프대회 참가한 교수... 법원 “해임은 과해”

입력
2021.08.08 13:40
주2회 수업 1회로 합쳐 실시 등 근무태만
대학서 해임 결정… 소청위 정직 3월 감경
학교 불복했지만 법원 “해임은 최후 수단”

강의를 빠지고 골프 대회에 나가는 등 수업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경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청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A씨에 대한 교원소청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원소청위는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등을 맡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경일대는 2019년 5월 교수 A씨의 수업 운영과 관련한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을 접수했다. 학내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4학년이 대상인 주2회 수업을 주1회로 합쳐 실시 △2019년 1학기 담당 과목 3개의 기말고사를 학사일정보다 임의로 앞당겨 실시 △골프대회 참가를 이유로 수업을 빼먹고 보충 수업을 미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청학원이 이 같은 징계 사유를 들어 같은 해 11월 A씨를 해임하자, A씨는 해임 직후 교원소청위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위는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나, 비위 정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일청학원은 “A씨는 2018년에도 유사한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2019년 1학기 평균 수업결손율이 35%에 이른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교원소청위 판단과 같이 “해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업 시간 변경(주1회 통합)은 취업 준비 중인 다수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일부 보강 수업을 실시해 실제 수업결손율은 35%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사운영규정을 두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들이 수업계획대로 성실히 수업하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목적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다. 해임은 교원을 대학에서 추방해 연구자 및 교육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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