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 잡고 보니 혼자 사는 여성 집도 침입… 20대 남성 구속

입력
2021.08.05 17:20
흉기로 편의점 직원 위협해 돈 갈취 후 도주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강도 건 드러나
"돈 필요" 범행 시인… 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혼자 사는 여성의 집과 편의점에서 잇따라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후 4시쯤 마포구 창천동 소재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A씨를 추적, 당일 오후 9시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또 다른 특수강도 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에 창문을 뚫고 무단침입, 집안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휴대폰, 노트북,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금전적 문제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추가 범행이 있나' '뺏은 돈은 어디에 썼나' 등 취재진 질문에 "돈이 필요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상경해 특정한 주거지나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체포된 뒤 다른 범행이 드러난 만큼 여죄 여부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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