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사찰 및 청와대 보고 건'에 대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국정원장 등을 고소하고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약식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주도로 본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및 위선 보고 등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며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김상율 교육문화수석, 이병호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형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불법사찰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국정원장 또는 직원이 사찰을 수행하고 이를 보고하는 등 국정원 의무에 없는 일을 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찰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의 교육사무 권한 및 지방 교육 자치제도를 침해하고 특정인(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로 첩보를 수집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법률상 부여받지 않은 국가기관의 권리행사는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려고 한다"며 "비록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는 교훈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은 2017년 국정원에 자체 수집·작성한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 4월 김 교육감에게 '김승환 교육감을 정교하게 견제하는 아이디어를 지원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당시 문건을 보냈다. 김 교육감이 공개한 한 문건에는 '청와대 요청사항 2016.3.25'이라는 제목으로 '민정수석(3.30 限) 보안 유의'라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