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에서 담합해 4년간 발주물량의 85%를 낙찰받은 신광테크놀러지(신광테크)와 성진테크가 1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신광테크와 성진테크에 과징금 1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신광테크가 5억8,800만 원, 성진테크가 5억1,400만 원이다.
두 회사는 지방 소방본부와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한 이동안전체험·긴급구조통제단 차량 등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63건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은 이들보다 더 싸게 입찰한 제3사나 수요 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 몫으로 돌아갔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지진이나 피난구조 체험을 할 수 있게 교육 설비를 설치한 차량으로, 두 회사가 70% 이상을 생산한다. 소방·구조 활동을 지휘하기 위해 대형버스 안에 화상회의 설비를 갖춘 긴급구조통제단차량은 신광테크가 유일하게 생산기술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적극 짬짜미에 나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해 온 것이다.
두 회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에 나서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7년부터 2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찰청이 발주한 2건의 폭발물 처리 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서도 담합을 실시했다. 신광테크가 들러리 입찰에 나서면서 성진테크가 2건을 모두 낙찰받았다. 이를 통해 신광테크는 총 계약금액이 152억5,200만 원에 달하는 32건을, 성진테크는 138억8,200만 원 규모의 신규 계약 31건을 수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