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5)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정신병원을 찾아갔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지인을 면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병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며 돌아갈 것을 권했다.
병원의 면회 거절에 화가 난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ℓ를 산 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러 가겠다"고 협박했다.
깜짝 놀란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결국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방화하기 전 스스로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