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들 공익감사 청구에 인천공항 "항공 MRO 직접 추진 아냐"

입력
2021.07.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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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MRO)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경남 사천시가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대해 공사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29일 인천공항공사와 사천시에 따르면 경남도의원과 사천시의원, 항공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천 MRO 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공항공사법 등에 명시돼 있는 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 진출은 위법"이라며 전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5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국내 MRO 전문 업체인 샤프테크닉스케이와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AO)를 체결한 것이 MRO 산업 참여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MRO 사업자로 선정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함께 4,229억 원을 투입해 31만㎡ 규모로 MRO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55%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인천공항공사의 MRO 사업 진출을 막기 위해 출범한 대책위는 "인천공항의 사업 참여는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법 개정 없이도 MRO 기업 투자 유치는 가능하다"며 개항 이듬해인 2002년부터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MRO 시설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북쪽 제1활주로 인근 46만9,000㎡ 부지에선 두 국적사와 샤프테크닉스케이가 대형기 6대, 소형기 2대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 시설을 운영 중이다. 공사는 MRO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추가로 164만3,900㎡ 땅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 정비를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제여객수 기준 세계 10대 공항 중 MRO 단지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MRO 전문기업들로부터 사업 직접 참여를 요청받은 사례가 있다"며 "공항 운영자와 전문기업이 협업해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RO 기능 강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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