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

입력
2021.07.28 21:31
3~6월 투기 의혹 집중신고 접수 결과 발표
총 65건 접수해 21건 경찰·검찰에 수사의뢰
조사 미리 알고 부동산 매도한 공무원도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3~6월 신고 접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 중 2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엔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월 4일 시작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의 중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6월 30일 기준 신고 접수 건수는 총 65건이고, 이 가운데 21건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검찰청 등에 넘겼다는 것이 골자다. 나머지 44건 중 31건은 접수 및 심사 단계에서 종결됐고, 13건은 조사 중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접수된 65건 중엔 현직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 직원 등의 투기 의심 사례가 포함됐다. 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피신고 의원들의 실명, 소속, 의혹 내용 등은 밝히지 않았다.

수사 의뢰된 사건에는 △개발 관련 공사의 부장급 공직자가 지정고시 이전에 공공사업 예정부지를 파악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한 의혹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무연고 지역의 농지와 토지 12억여 원 상당을 집중 취득했다는 의혹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차명 투기한 의혹이 포함됐다. 일부 국회의원도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사 의뢰 대상자 중엔 공직자 투기 조사가 시작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도 있었다. 지자체 건축 담당 공무원이 그 당사자로, 그는 단기 임대 숙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다가 3월 LH 사태 이후 투기 조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고 해당 건물을 팔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속도 피하고 부동산 매매 차익도 본 셈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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