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셋값 인상' 무혐의…"내부정보 이용했다 보기 어렵다"

입력
2021.07.26 15:25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 14.1%(1억2,000만 원) 인상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니 (김 전 실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1%(1억2,000만 원) 인상, 청와대 재직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정부·여당 주도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실장은 올해 3월 29일 사임했고, 당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 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4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같은 달 임차인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6월엔 김 전 실장 배우자, 이달 5일엔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원다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