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해진 경찰…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횡령 등 무혐의 보완수사

입력
2021.07.26 11:48
檢 "경찰 수사 미진한 부분 있다" 
임직원 3명 수사도 보완 요구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채용비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이 환경단체인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된 법인 정관을 어기고 급여와 활동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6개월 간 각종 의혹을 파헤친 경찰 수사 결과가 무색해진 셈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김 이사장과 임직원 3명에게 제기된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해온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시 지방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에서 불거진 채용 비리와 횡령 의혹 등을 내사하다가 올해 1월 김 이사장의 범죄 혐의를 인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이 수사한 김 이사장의 피의사실은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 당시 업무상 횡령 홍보기념품 업무상 횡령 지난해 상반기(6월) 공단 신규 직원 공개 채용 관련 업무방해 부적합 하수처리제(마이크로샌드) 사용을 둘러싼 업무상 배임 경찰 내사 착수에 따른 과도한 자문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관련 배임 등이다.

경찰은 이 중 김 이사장이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로 활동(2012년 5월~2015년 5월, 2018년 2월~2019년 1월)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정관을 어기고 급여를 받아챙긴 혐의만 인정된다며 김 이사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냈다. 대표적인 게 홍보기념품 횡령 사건이다. 김 이사장은 시민생활환경회의에서 홍보용 기념품인 샴푸와 비누를 임의로 가져와 사용한 뒤 이를 변제하기 위해 해당 환경단체와 우회 납품 계약(600만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김 이사장이 2019년 3차례 걸쳐 시민생활환경회의 회비 450만 원을 납부하고 회원 특전에 따라 샴푸와 비누를 사용했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김 이사장이 샴푸와 비누를 회원 특전에 따라 사용했다면, 왜 공단 예산으로 해당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 내용까지 조작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도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그 이유와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송부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해당 사건을 살펴본 뒤 사건을 송치할지,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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