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시행 후 임대차 갱신율이 10채 중 8채”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법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8채(77.7%)로 높아졌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평균 3.5년에서 약 5년으로 길어져,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효과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월 한 달간 계약갱신요구권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의 확인이 가능해져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 정보 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세매물 급감,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만1,000건으로 과거 5년간 평균(14만8,000건)을 크게 웃돈다.
그는 다만 “신규 계약의 경우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고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 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전세시장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대차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경고했다. 그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 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연구기관과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해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초부터 발생한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를 잡기 위해 거래-신고-등기신청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구체적 사례는 후속 대책까지 강구해 국토부가 별도로 설명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