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자산 1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가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개인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100억→120억 원, 50억→60억 원으로 20% 증액했다. 저축은행 자산 규모가 커진 점을 반영해서다. 자산 1조 원 미만 저축은행은 법인,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과 같은 100억 원, 50억 원이다.
개인 신용공여 한도는 기존과 같은 8억 원을 유지했다. 2016년 개인 신용공여 한도가 33% 늘어난 점을 감안했다. 신용공여는 금융사가 투자자 자산이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저축은행이 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할 기한 1년도 부여된다. 기존에는 처분 기한 규정이 따로 없어 투자 한도 초과 시 즉시 처분해야 했다. 저축은행은 주식, 해외 채권을 각각 자기자본의 50% 이하, 5% 이하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의 인가 심사 기준도 법적으로 명시했다. 현재 저축은행이 해산 또는 합병 절차를 진행할 때 인가 심사 기준은 다른 업권 사례를 따르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 현재 개별 저축은행 정관 및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땐 금융위 신고 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 면제 사유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 △착오·오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정관 변경 등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