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기중앙회장 선거 때 사전운동 금지 조항은 합헌"

입력
2021.07.19 12:32
김기문 회장의 위헌제청 받아들이지 않아
김 회장, 식사 대접·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
"건전한 상식 있으면 처벌 행위 구분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토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019년 2월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법 137조 2항은 중기중앙회 임원을 뽑을 때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 회장은 2018년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에 조합 이사장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재판 중 해당 조항이 정한 선거운동의 개념과 기간이 명확치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며 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법원은 김 회장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의견을 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선거가 언제 실시되며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선거인 수가 적은 점 등에 비춰보면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만으로도 정보 획득과 교환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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