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010년 ‘신한사태’로 무고를 당해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보수와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및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갈등을 겪다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라 전 회장 등은 당시 신 전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심사부서의 대출 불가 의견을 묵살한 채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의 438억 원 대출에 관여하고 법인자금 15억6,600만 원을 횡령했다면서 검찰에 고소했다. 신 전 사장은 2017년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신 전 사장은 이후 “라 전 회장 등의 고소는 나를 몰아내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며, 6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받을 수 있었던 보수 145억여 원과 명예 실추에 따른 위자료 10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전 사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의 형사 판결과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발표, 검찰의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고소가 무고성 기획고소라는 의견을 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오히려 비서실을 중심으로 신 전 사장을 위해 거짓 진술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어 무고성 기획고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