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과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 분야의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LH가 해 왔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등의 작업도 국토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입지조사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로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지조사자 명부 사전 등록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 업무 배제 △정보 유출·관리 실태 상시감찰반 운영 등 보안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업무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각 수사 의뢰하고 최고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로 투기 등을 할 경우에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 내부망과 홈페이지에 ‘위반 신고 코너’를 개설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동강령 보호관’을 외부인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GTX-D 노선 정차역 선정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반성이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도 개설한다. 온라인 창구에는 계획설명, 자료 공개, 국민 의견, 질의응답 코너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담당 연구진이 관련 내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방안이 마련됐다”며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혁신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