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들어갈 순 없나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5일 생후 59일인 아들과 함께 국회로 출근하며 던진 질문이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데리고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외국에선 아이동반이 낯설지 않다. 2017년 호주 의회 본회의장에서 라리사 워터스 녹색당 부대표가 생후 2개월 딸에게 모유 수유를 했고,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는 2018년 3개월 난 딸을 데리고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밥벌이 노동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여성들에게 '사회 시스템이 받쳐 주면 경력 단절에 내몰리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준 장면이었다.
용 의원이 용기 있게 제시한 화두에 한국 국회가 진보한 답을 내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