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준다" vs "너무 과도"… 중대재해법 시행령 본격 여론전

입력
2021.07.16 09: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두고 "너무 부족해 면죄부를 준다",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노사 양측의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시행령은 일단 현행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민주노총은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두고 온라인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시행령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너무 부족" vs "너무 과도" ... 팽팽히 맞선 노사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특히 중대재해에서 '뇌심혈관질환'이 제외된 것을 집중 비판했다. 그는 "뇌심혈관계 업무적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업무인데, 재해 인정에 소극적일 것을 우려해 대상 질병 목록에서 뺐다는 건 산재 인정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영계도 조선·자동차·반도체·정유 등 주요 업종별 기업 관계자 및 협회가 참석한 긴급 대책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하고 법령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력'만 내세우는 정부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이전까지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14일, 15일 연이어 열린 온라인 토론회 내용은 경제계, 노동계의 공동의견서 형태로 정부에 제출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양측의 반발을 무릅쓰고 고심 끝에 균형점을 찾아낸 게 지금의 시행령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책임 범위와 처벌 내용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너무 과도하다는 경영계 쪽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기업들이 산재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사고를 줄였다면 중대재해법이 필요했겠나"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각계 토론회, 보고서 등을 검토, 법제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