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사와 협상에 불성실한 구글에 6700억원 과징금

입력
2021.07.13 23:00
2019년부터 뉴스 노출 방식·사용료로 갈등

프랑스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에 언론사와 뉴스 콘텐츠 사용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5억 유로(약 6,784억 원)를 부과했다. 구글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이 언론사와 콘텐츠 수익을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박 속에 나온 조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반독점 규제를 담당하는 프랑스 경쟁청의 이자벨 드실바 청장은 13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 언론사와의 협상을 요구한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글은 2개월 안에 언론사에 적정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언론사에 하루 최대 90만 유로(약 12억 원)를 배상토록 했다.

갈등은 2019년 유럽연합(EU)의 새 저작권 규정에서 시작됐다. 이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자사 웹사이트에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언론사에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을 검색 결과로 노출하며 광고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컸다. 하지만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 신문협회(APIG) 등은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고, 당국은 지난해 4월 구글에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명령했다.

구글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전체 (협상)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다"면서 "당국의 과징금 부과는 이런 우리의 노력과 뉴스가 플랫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당국의 결정엔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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