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4차에 이어 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 중에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인데,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영세업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3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와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간이과세자 자영업자인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가 여러 개 올라오고 있다.
3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해 3개월에 걸쳐 이의 신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뜻이다.
한 청원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상반기, 하반기가 나뉘어 있는 일반과세자는 반기 매출을 비교해 감소한 업체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지만, 간이과세자들은 1년 총매출만 나온다는 이유로 반기별 매출 차이가 증명되지 않아 일괄 부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간이과세자는 통상 일정 수준 매출 이하인 자영업자들이 부가세 면제를 위해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커뮤니티의 사례를 보면 모든 간이과세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유를 모르겠다. 도대체 기준이 뭔가" "상담원이 지급 결정이 날 거라고 확언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지급 판정이 났다" 등의 호소도 이어졌다.
버팀목자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지급 판정이 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대부분은 카드 매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등 다른 반기별 증빙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부지급된 경우로, 주로 현금 거래를 하는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증빙이 되더라도 제출된 자료에서 매출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른 배경 요인이 작용한 경우다.
이 관계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감소되지 않았지만, 배달 수수료 등 신규 지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다"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실을 입었다고 체감하지만 매출이 늘어 부지급 대상이 되는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애초에 정책 자체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매출 감소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선별 지급'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이처럼 주는 쪽에서는 '필요한 이들에게 최대한 지급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받는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또다시 영업 제한에 직면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답답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른 청와대 청원에서 한 청원인은 "애초 매출 상승과 하락 자체는 자영업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영업자 노력의 결과다. 이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