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여간 인천 남동구 동거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아들 C군(5)의 다리와 머리를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먹으로 C군의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복부를 꼬집거나 머리로 머리를 들이받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심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