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영화배우,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7.09 08:38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2명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해 비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상반기 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인물로 알려졌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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