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연 20%로 내리는데… 불법대출 기승 우려

입력
2021.07.06 08:25
울산시 민생사법경찰, 고금리 사채 등 특별 단속
7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 ↓연 20%


'금리 제한에 풍선효과로 불법대출 기승이 우려됩니다'

울산시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대부업 최고금리가 인하(연 24%→연 20%)돼 기존 대부금융권의 저신용·무담보자에 대한 대부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저신용 상태의 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려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울산시는 불법 대출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고 홍보 활동과 무자격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에 겪고 있는 시민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전화번호 229-3993)로 상담을 신청하면 관련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해결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불법 사채업자들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특사경을 도입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 1,130%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등 불법 사채업자 8명, 최고금리 위반 등록업체 3개소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00건 이상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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