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할청 인가 없이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데 부과한 과태료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 더 세분화됐다.
먼저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유아모집 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모집 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위반 시 1년 6개월에 처해진다.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첫 위반 시 과태로 200만 원(유사 명칭은 100만 원) 처분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 처리 기한은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원생들의 학습,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학 수요가 있어도 공립유치원 단설 설립이 어려운 경우 분원장 형태로 운영되도록 관련 시행령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