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에 '철퇴'... 법원 "아파트예정지 일부 직접 개발" 소송 기각

입력
2021.07.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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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수지 성복동의 한 아파트 예정지 일부 땅 소유주가 '공동주택을 직접 짓겠다'고 용인시에 제안했다가 반려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용인시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송승우)는 용인 성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A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복지구 개발 예정지 10만6,470㎡ 내 토지 2만8,880㎡를 소유한 A사는 지난해 3월 9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용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4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차장, 기타 준주거용 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용인시는 A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해당 지역은 2002년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돼, 공동주택건설 시행사들이 이미 성복도시개발위원회를 구성, 면적에 따라 산출된 기반시설부담금(도로, 하수도 등)을 모두 납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상황에서 A사가 인근 부지에 도시개발을 할 경우 다른 회원사들의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회원사가 회원사의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려면 이 사건 협약상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용인시)는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제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용인지역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A사가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기반시설부담금 없이 기존에 설치된 기반시설을 활용, '무임승차' 하려다 패소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번 판결로 성복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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