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일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동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회계법인 용역 결과 인건비 상승, 감각상각비 증가, 신규 배관 투자비 등 전년 대비 10.93%(㎥당 9.1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물가상승 불안 요인과 서민·소상공인 등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3월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6대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결정한다.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며 소매 공급 비용은 시·도 지사가 승인한다. 광주 전역의 도시가스는 주식회사 해양에너지가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도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