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을 보다 다른 사람이 구매한 사과를 가져간 행동을 절도죄로 본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A씨가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 도봉구의 한 마트에서 B씨가 자율포장대에서 계산한 뒤 두고 간 사과 한 봉지를 집으로 가져갔다. B씨는 집에 돌아와 사과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다음날 서울 도봉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과를 집어간 A씨를 적발해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은 A씨에게 절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자세히 조사한 후 혐의 유무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수였다면 절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헌재는 정황상 A씨에게는 사과를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당일 B씨 것과 똑같은 3,500원짜리 사과 1봉지를 구매하면서, 순간적으로 B씨 사과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A씨가 노령에 후두암, 척추질환 등에 시달리는 등 정신과 신체가 불편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사건 발생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에서도 주변을 살피는 등 절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