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 대상”

입력
2021.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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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억 횡령 등 7개 혐의 기소 중 한국 귀국 거부
뉴욕남부지법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송환 대상"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이 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9)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송환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주디스 매카시 뉴욕남부연방지법 연방치안판사는 2일(현지시간) 유씨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매카시 판사는 8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한국이 유씨에게 적용한 7가지 혐의가 미국이 한국에 유씨를 인도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고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중 차남인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사실상 후계자로 간주됐다. 그는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기소 중지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다. 그는 도피 6년 만인 지난해 7월 뉴욕시 북부 교외에서 체포됐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유씨의 송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씨 측 폴 셰흐트먼 변호사는 “오래 걸렸고 사려 깊은 결정이지만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항소할 생각”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한 단심 재판이나, 인신보호청원을 통해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이 청원이 수용될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는 유예된다. 또 청원이 기각된다 해도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매카시 판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판단해야 한다며 최종 결정을 넘겼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씨는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에 계속 구금된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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