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해 여중생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정인이법' 첫 적용

입력
2021.07.01 16:44
초등 5학년 때부터 상습학대… 검찰 송치

지난달 23일 경남 남해군에서 여중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6일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제정된 '정인이법' 첫 적용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남해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A(40)씨를 당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조사를 통해 적용 죄명을 아동학대살해혐의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아동학대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남해군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 의붓딸 B(13)양을 2시간 가량 넘어 뜨리고 밟는 등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마구 폭행하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다음날 오전 4시 15분까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계모 A씨는 B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9년부터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지난 3월부터 더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지난 5월에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복통을 호소해 왔다. 경찰은 상습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객관적으로 확인한 학대 건수는 4건이며, A씨도 상습학대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에는 부부가 낮에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A씨가 극심한 심경 변화를 일으켰고, 오후 9시20~30분쯤에는 남편과 양육문제로 통화하며 심하게 다퉈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B양을 폭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추정 시간은 계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직후인 지난달 22일 자정 전후로 추정했으며, 부검의는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이란 소견을 냈다.

창원=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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