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8,720원, '동결'안을 내놨다. 노동계의 1만800원안과 격차가 커서 양측 협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노사 양측 위원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주요 안건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었다. 그간 3차례 논의가 진행됐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결국 표결에 붙여졌는데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은 최저임금제 도입 초기인 1988년 딱 한 차례 시행된 적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이 방안의 부활을 주장해왔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이니 최저임금이라도 덜 올라가게 하자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1988년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도입되지 않은 방안이라는 점에서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해 부결됐다.
표결 이전부터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강조하던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자 곧바로 최저임금 동결 카드를 꺼냈다. 부결 뒤 사용자위원은 "구분 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8,72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앞서 경영계는 2019년 4.2% 삭감안, 지난해엔 2.1% 삭감안을 내놨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려는 경영계와는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부디 최저임금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심의는 7월로 넘어갔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만큼, 심의위는 행정절차에 필요한 날짜를 감안해 늦어도 7월 중순 전에는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