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06명 중 152명이 찬성하고 18명이 반대했다. 36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각각 돌아오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