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공유 플랫폼 '타다' 운영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타다가 택시사업과 유사한데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만큼 해당 법으로 규제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24일 여객운수법 34조 2항 제1호의1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 조항은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한 후 운전자를 알선해 사업하려면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이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타다는 관광 목적도 아니고 운행 시간도 짧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타다 측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두달 뒤인 지난해 5월,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타다 측은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은 물론, 타다 드라이버와 타다 운영사 직원들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당 경쟁을 막고 승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면허제를 도입한 택시사업과 달리, 타다 운전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다. 규제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라,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규제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크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타다를 불법 운영(여객운송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승합차 초단기 임대 서비스"라며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공판은 8월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