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6개 대기업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동반 부실이 발생하기 쉬운 비(非)지주 금융그룹의 위험성을 낮추고, 금융 소비자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금융위 측은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그간 소홀했던 집단(그룹) 차원의 감독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해 7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대기업은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 금융업(여수신업·금투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으로 정의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조건에 맞는 곳은 △삼성 △한화 △현대차 △미래에셋 △교보 △DB그룹이다.
한때 카카오와 네이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는 은행 자산이 20조 원을 넘지만 증권 자산은 1,000억 원에 불과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일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네이버 역시 국내에선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는 만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당국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우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자본적정성 기준을 맞춰야 한다. 50억 원 이상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 금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3년마다 감독당국이 실시하는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가 나오거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엔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고 및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는 내달 중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 새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후에도 소속 금융사들과의 간담회와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