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23.9% 인상한 1만800원 " ... 문 정부 마지막 협상 시작

입력
2021.06.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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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이달 안에 요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개선을 위해 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지급을 힘들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기업·프랜차이즈·건물주들의 갑질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 생긴 일"이라며 "코로나 재난 특수를 누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초과이익공유세'를 도입해 영업이익이 줄어든 중소영세사업장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노동계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계가 제시한 23.9% 인상안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 큰 충격"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이달 내 발표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등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다. 대체로 경영계 요구안은 '동결'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노동계 요구안과는 2,080원이나 차이나게 되는데, 액수 차이가 워낙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지급 여력이 부족한 업종은 별도의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된 첫해인 1988년에만 시행됐다. 하지만 경영계는 "많은 국가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서비스업을 위해 이 제도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을 두는 건 이미 노동 현장에서 사업장 규모와 성별 등에 따라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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