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투찰 물량을 담합한 레미콘 사업자 2곳에 과징금 약 7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 물량을 사전에 담합한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강이 내야 할 과징금은 4억200만 원, 남부조합은 2억6,5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사업체는 희망 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2012년 6월 경기 안성·평택 지역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 나서면서 사전에 결정한 대로 투찰 물량 비율(금강 35%·남부조합 65%)을 적어냈다.
해당 업체들은 앞선 2010·2011년 입찰에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으나, 낙찰률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희망 수량 경쟁입찰의 허점을 이용했다. 자신들만 입찰에 참가하는 상황을 활용해 투찰 물량이 전체 공고 물량과 같도록 담합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자들은 가격경쟁 없이 적어낸 투찰 물량만큼 낙찰받을 수 있었다.
희망 수량 경쟁입찰은 여러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에게서 구매할 때 실시하는 입찰 방식이다. 공고된 전체 물량에서 공급하길 희망하는 물량·단가를 투찰하면 그중 가장 낮은 단가를 써낸 입찰자가 1순위로 결정된다. 이때 1순위자의 공급 물량이 전체 물량에 못 미치면 남은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