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계란값을 잡기 위해 수입 계란에 대한 '무관세' 방침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계란류 8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로 계란값이 치솟자, 6월 말까지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본지 1월 20일자 17면 보도)
하지만 이후에도 계란 가격이 특란 30개 1판 기준 7,000원대 중반을 유지하는 등 계속 높은 수준을 이어가자, 계란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할당관세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평상시 수입할 때 8~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계란 △노른자 △전란(껍질이 제거된 건조·냉동 계란) △난백알부민(흰자 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은 연말까지 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은 총 3만6,000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 안정과 수급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