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 의원 소환 예정… 전 행복청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21.06.21 14:26
지역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신고 실질매입 의혹
행복청장 20억원 상당 필지에 몰수 보전도 신청

경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를 21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또 지역구인 경기 부천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A씨는 특수본의 공직자 투기 혐의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인사 중 최고위직(차관급)이다.

경찰은 이날 A씨가 매입한 부동산 20억 원 상당에 대한 몰수 보전도 신청했다. 해당 부동산은 A씨가 청장 퇴임 4개월 후인 2017년 11월 가족 공동명의로 매입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토지로, 경찰은 A씨가 재직 중 취득한 내부정보에 바탕해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시세는 20억 원으로, A씨가 매입한 가격(9억8,000만 원)에 비해 10억 원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4월 30일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했다. 문제의 토지 매입이 A씨 재임 기간에 이뤄지지 않아 부패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검경이 이견을 보인 것인데, 경찰은 결국 영장 재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률 취지에 따라 공직 기간 중 취득한 정보로 땅을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또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특수본의 내사 및 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조사를 받는 인사가 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해 부천시 역곡동에서 전 국회의원 B씨 소유의 토지 668㎡를 사실상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계획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투기 혐의로 내·수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23명 △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공무원 9명 △공공기관 임원 2명 △지방의원 62명 등 111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7명이고, 4명은 구속 송치됐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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