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7~9월 전기·가스요금 납부 유예"

입력
2021.06.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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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9월까지 납부 예외
폐업한 점포 임대료 깎아줘도 '착한 임대인' 적용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이 줄어든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도 9월까지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보강조치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7~9월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며 “소득 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도 하겠다” 밝혔다.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자 등이 납부 유예 대상이다. 전기료는 소상공인 약 320만 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05만 호와 소상공인 72만 호가 대상이다.

앞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인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줬을 때만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이미 폐업했지만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을 위해서는 “’코리아 고메 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 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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