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들은 10월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전면 금지된다. 보유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LH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직원 전원에게 연 1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지방공사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포함된다.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올해 말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기까지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상속·증여·담보권 실행 및 거주용 주택 등 취득 가능한 예외 사유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혁신처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 재산심사 과정에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부정한 재산증식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적용 대상이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혁신처는 예상했다. 업무 관련성 범위 심사에서도 1급 이상 직원의 경우 '부서'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