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1심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입력
2021.06.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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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6일 이 의원과 시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캠프 차원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 대규모·조직적 범행으로 범행했다. 일부 당원들은 이런 거짓응답 권유·유도 행위에 응해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후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형배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두 의원도 의원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판결 종료 후 이 의원 측은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본 뒤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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