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출원된 미사일 관련 특허가 16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한미 정상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미사일 관련 특허 출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사일 관련 특허 162건이 출원됐다.
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57.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동체 제어 관련은 41건(25.3%), 탄두 관련은 28건(17.3%)이었다.
이 가운데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된 기술은 발사체와 동체 제어다.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을 유지하면서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엔진 개발 등 발사체 추동력을 늘리는 기술이 핵심이 된다. 미사일 비행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동체의 공기역학적 설계 기술 및 조타 기술도 중요하다.
내국인 출원은 93건(57.3%), 외국인 출원은 69건(42.6%)으로 파악됐다. 내국인 다출원인은 국방과학연구소, (주)한화, LIG넥스원(주) 등의 순이었고, 외국인 다출원인은 영국 BAE 시스템즈, 미국 레이시온 컴퍼니, 일본 미쓰비시 전기 등이었다.
미사일 관련 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이나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도 특허출원 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등 국가 전략무기 분야의 주요 기술은 특허법 41조의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관리된다. 그만큼 관련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이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한·미 미사일 지침'을 1979년 체결한 이후 42년 간 미사일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개발은 물론,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돼 왔다. 하지만 한미 정상이 이 지침 종료에 함의함에 따라 관련 기술현황과 정보 공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산·학·연 연구자들의 참여와 상호 경쟁을 통해 혁시적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출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산업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관련 산업 발전의 계기도 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봤다.
특허청 정아람 심사관은 "미사일 지침 폐기로 자주 궁방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들을 민간에 과감히 기술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미사일 주권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