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한다. 두 사람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의 공판기일을 연다.
특히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그러다 이듬해 1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교수는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으며,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친 적은 있다.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재판부는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된 상황이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과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원장에 대한 같은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부 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심리가 중단되면서 이뤄졌다. 이 기간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에 들어갔고,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담당 판사들이 모두 교체된 것이다.